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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여행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장기간 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청약 전에 입점업체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통신판매를 중개할 때는 입점업체 정보를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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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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