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IRP부터 헬스장까지…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총정리

연금·IRP부터 헬스장까지…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총정리

2025.12.22. 오후 12: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이제 연말이니 연말정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올해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허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8세부터 20세 자녀가 대상이고요.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태현: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허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태현: 신용카드나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도 중요하죠?

●허란: 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조태현: 고향사랑기부금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