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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도 면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지침에 반영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에서 총공사비로 완화됩니다.
또 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이어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비가 늘더라도 500억 원 미만이면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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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이어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비가 늘더라도 500억 원 미만이면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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