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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 67억 원어치를 판매한 게임사 웹젠이 과징금 1억 5천8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세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템에 따라 51회에서 150회 이상을 구매해야 확률이 생기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인 점을 숨기고 획득 확률을 0.88% 또는 0.286%로 거짓 안내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웹젠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2만여 명이지만 보상을 받은 사람은 860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거운 제재라고 해도 웹젠이 해당 아이템 판매로 매출 67억 원을 올렸다는 점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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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에 따라 51회에서 150회 이상을 구매해야 확률이 생기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인 점을 숨기고 획득 확률을 0.88% 또는 0.286%로 거짓 안내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웹젠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2만여 명이지만 보상을 받은 사람은 860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거운 제재라고 해도 웹젠이 해당 아이템 판매로 매출 67억 원을 올렸다는 점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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