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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 장려 수당, 구직지원금이 앞으로 비과세로 해석돼 지난 5년간의 세액이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하고 소상공인이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약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납부한 소득세가 대상으로, 약 107억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직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하고 세금을 환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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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하고 세금을 환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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