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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통보받은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답변 시한인 오늘(20일)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되고,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모든 가입자에게 지급할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SKT 해킹 피해자 9천 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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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모든 가입자에게 지급할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SKT 해킹 피해자 9천 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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