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9월 통계 사용 가능" 해석에 국토부 "민간인 제공 위법"

국가데이터처 "9월 통계 사용 가능" 해석에 국토부 "민간인 제공 위법"

2025.11.19.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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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관련 논란에 대해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 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대책 발표 전 사전통계를 받아봤지만 실제 활용이 불가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법 27조 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받더라도 통계법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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