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없이 권한만'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상장사 30% 육박

'책임없이 권한만'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상장사 30% 육박

2025.11.19.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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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가 상장사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77개 기업집단 회사들 가운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7%로 지난해보다 1.1%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이 29.4%로 지난해보다 6.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장사의 7배 수준입니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54.4%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총수 일가는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데, 겸직 수가 많은 기업은 7.3개인 중흥건설, 각각 4개인 한화와 태광, 3.8개인 유진, 각각 3.5개인 한진과 효성, KG 등입니다.

공정위는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미등기임원 증가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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