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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용·노동 관계법에서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25개 법률의 형사 처벌 조항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형벌 조항은 오로지 사업주만 형벌 적용 대상으로 적시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또 노동 관계법들의 357개 형벌조항에서 인신의 자유를 빼앗은 징역형을 규정한 것도 75%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과도한 형사 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비범죄화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바꿔,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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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또 노동 관계법들의 357개 형벌조항에서 인신의 자유를 빼앗은 징역형을 규정한 것도 75%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과도한 형사 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비범죄화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바꿔,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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