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법의심 거래 중국인 최다, 수도권이 67%

외국인 위법의심 거래 중국인 최다, 수도권이 67%

2025.11.17. 오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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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했더니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290건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매수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7%를 넘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를 4채나 사들인 외국인 A 씨.

하지만 모자란 매매대금을 메우려고 5억 원 이상을 외화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정식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외국인 B 씨는 같은 국적 외국인 C 씨와 직거래 방식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B 씨의 체류자격은 방문취업 비자인 H2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월세를 받아 챙긴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유형들입니다.

이상거래 43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290건에 달했습니다.

위법 의심행위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상위 4개국 위법의심행위 유형에서는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증여 등의 순이었습니다.

매수 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1건, 인천 32건으로 수도권 주택이 전체의 67%를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준 /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 국세청이나 관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해서 각 기관별로 세금추징이나 수사, 대출금 관련해서 환수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법 의심거래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과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권향화 정민정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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