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구간 직권조사 절차 마련 착수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구간 직권조사 절차 마련 착수

2025.11.03.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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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직권으로 지반 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토부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관리원이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면 더욱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 침하 이력, 지질 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 탐사를 추진 중입니다.

오는 5일부터는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올해 마련한 굴착 공사장 점검 목록을 활용해 시공, 계측, 안전관리 실태와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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