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9천만 원 포상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9천만 원 포상

2025.11.02.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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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천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신고로 금융감독원은 기획 조사에 착수해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며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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