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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에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위는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안으로는 SKT가 각 신청인에게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위는 SKT가 결정안을 수락하면 모든 피해 가입자에게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SKT 해킹 피해자 2천3백만 명에게 10만 원씩 보상을 지급할 경우 보상 규모만 2조3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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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는 SKT가 결정안을 수락하면 모든 피해 가입자에게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SKT 해킹 피해자 2천3백만 명에게 10만 원씩 보상을 지급할 경우 보상 규모만 2조3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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