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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진행한 공사의 대금 일부를 계약서에서 뺀 동원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이 지난 2019∼2021년 국도 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일부 공사 관련 대금 35억6천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구조상 더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동원건설산업은 또 추가 작업과 산업 재해 등 관련 비용을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일부 공사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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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구조상 더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동원건설산업은 또 추가 작업과 산업 재해 등 관련 비용을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일부 공사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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