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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본격 추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거쳐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이, 8곳은 사업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7천 가구 이상 복합지구가 추가 지정됩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이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복합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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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7천 가구 이상 복합지구가 추가 지정됩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이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복합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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