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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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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6년간의 선불충전금 2조 6,000억 원을 굴려 408억 원에 달하는 이자 및 투자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 관리·감독 없이 이같은 행태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 건수는 8,113만 건,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 6,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 원, 2023년 5,450억 원, 2024년 6,603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2020년 대비 2024년엔 257% 폭증한 수치이며, 올해도 8월까지 4,544억 원의 선불금이 유입된 만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 역시 올해 8월 기준 4,014억 원으로 2020년 말(1,801억 원) 대비 약 123% 불었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선불충전금이 금융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선불충전금)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60.5%(1조 826억 원)는 은행 예금에, 나머지 39.5%(7,073억 원)는 단기자금신탁·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스타벅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단기자금신탁 등 안정적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신탁 상품이 운용기관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 자금 보호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해보려고 한다"며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자 관리 기준을 예전보다 더 강화했음에도 일부 빠진 곳이 있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지만 규제 대상자가 과도해지는 측면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9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 건수는 8,113만 건,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 6,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 원, 2023년 5,450억 원, 2024년 6,603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2020년 대비 2024년엔 257% 폭증한 수치이며, 올해도 8월까지 4,544억 원의 선불금이 유입된 만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 역시 올해 8월 기준 4,014억 원으로 2020년 말(1,801억 원) 대비 약 123% 불었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선불충전금이 금융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선불충전금)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60.5%(1조 826억 원)는 은행 예금에, 나머지 39.5%(7,073억 원)는 단기자금신탁·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스타벅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단기자금신탁 등 안정적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신탁 상품이 운용기관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 자금 보호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해보려고 한다"며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자 관리 기준을 예전보다 더 강화했음에도 일부 빠진 곳이 있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지만 규제 대상자가 과도해지는 측면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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