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해야 지주택 조합원 모집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해야 지주택 조합원 모집

2025.10.17.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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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부가 지주택 설립 요건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 추정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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