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와우멤버십 눈속임' 쿠팡 제재...소비자 기만 유인 적발

공정위, '와우멤버십 눈속임' 쿠팡 제재...소비자 기만 유인 적발

2025.10.15.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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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 등 총 1천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 등 더 센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가격을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 구매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버튼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는데, 4만 8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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