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서울 전역 확대...경기도 12개 지역 신규 지정

규제지역 서울 전역 확대...경기도 12개 지역 신규 지정

2025.10.15. 오전 10: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간 확대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기존에 지정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생깁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3번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건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내놨는데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