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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를 상대로 77억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들이 5개 모임으로 나눠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행과 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 개사는 이를 수락했지만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으로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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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여행과 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 개사는 이를 수락했지만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으로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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