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적립금으로 받으면 100% 환불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적립금으로 받으면 100% 환불

2025.09.1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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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끝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해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현금 환불을 선택할 경우 구매액이 5만 원이 넘으면 95%,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롤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의 경우 현재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현금 환불의 경우 90%를 환불해줬는데, 앞으로는 구매액 5만 원이 넘는 경우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오늘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고, 카카오톡 측은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새 약관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은 이번 약관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환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선물을 비롯한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지난 2019년 3조4천억 원에서 지난해 8조 6천억 원 수준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도 많아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천349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사용과 환급 거부가 998건으로 74%를 차지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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