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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다이소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풍문고의 경우 기한을 넘겨서 납품업체가 현금을 손에 쥐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은 평균 52.3일, 다이소는 59.1일, 컬리는 54.6일, 홈플러스는 46.2일이 지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기한을 거의 꽉 채운 셈입니다.
특히 영풍문고의 경우 평균 소요 기간이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습니다.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소요 기간은 그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줄이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쿠팡은 대금을 수시로 정산하면서도 같은 방식을 택한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차례 정산하면서 지급 기한을 거의 다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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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기한을 거의 꽉 채운 셈입니다.
특히 영풍문고의 경우 평균 소요 기간이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습니다.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소요 기간은 그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줄이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쿠팡은 대금을 수시로 정산하면서도 같은 방식을 택한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차례 정산하면서 지급 기한을 거의 다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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