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불공정약관 시정

10개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불공정약관 시정

2025.09.1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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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온라인, 모바일 등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문화상품권과 페이코, 기프팅, 기프티쇼. 컬쳐랜드 등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이나 환불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시스템을 정비하는 대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을 탈퇴하거나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한 조항,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기한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한 약관 등을 부당한 약관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구매일이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한 조항 등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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