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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라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춘 것으로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서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처분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겠다면서 자회사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지속 강화,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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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선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서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처분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겠다면서 자회사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지속 강화,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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