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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112가구, 신혼·신생아 2천391가구 등 모두 3천50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인 Ⅱ유형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가능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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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인 Ⅱ유형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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