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이민지 대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부자가 되는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대세 시간이고요. 오늘 만날 전문가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의 이민지 대리입니다.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 이민지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저희가 앞서서는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당장 저부터 놓치고 있는데요. 노후 준비랑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높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적 연금에 대한 중요성들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민지 : 공적으로도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부족한 측면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적 연금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편이고 아시다시피 노후의 빈곤율이 한국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라고 해도 보통 아파트 한 채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연금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맞아요. 아파트 자산 가격이 막 오르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거 팔고 뭐 그동안 길에 살 것도 아니면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사적 연금이 뭔지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 이민지 : 네 사적 연금 개념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아닌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이제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 조태현 : IRP 이거는 요즘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귀에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공적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적 연금 이거 있는데 꼭 가입해야 되냐 물론 금액이 적다는 게 문제이기는 해요. 이럴 때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민지 : 네 국민연금만으로는 보통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적 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납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투자 수익과 원금이 또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고객님들이 보통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위주로 가입을 하셨었는데요. 요즘에는 또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연동되는 이제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요즘엔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ETF에만 꾸준히 투자를 해도 저희 고객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그렇고 수익률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 조태현 :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이민지 : 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수익률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은 세금 문제를 떼고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일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납입할 때 그러니까 연금에 돈을 집어넣을 때 세제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그래서 퇴직금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을 납입하면 직장인들은 보통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 그리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3.4% 그리고 16.5%의 공제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900만 원 납입을 하면 한 148만 5천 원 정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건 납입을 할 때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 대한 내용도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또 드리자면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이 있다라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세율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세금 신고도 해야 되냐라는 이제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게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도 따로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00 이하로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조태현 :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여기에서 뭐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까?
◇ 이민지 :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도 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들이 많았는데 살며시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그다음에 일시금으로 노후 자금을 받지 않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 드리자면 연금을 더 오랜 기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세금을 조금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종신 연금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은 원래 원천징수 세율이 4.4%였는데 3.3%로 줄어들게 해주겠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중에 40%를 감면해 주는데 이제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5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는 제도들도 있고요. 건강보험료 이거랑 연관 없죠?
◇ 이민지 :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적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이민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민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이민지 대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부자가 되는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대세 시간이고요. 오늘 만날 전문가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의 이민지 대리입니다.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 이민지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저희가 앞서서는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당장 저부터 놓치고 있는데요. 노후 준비랑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높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적 연금에 대한 중요성들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민지 : 공적으로도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부족한 측면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적 연금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편이고 아시다시피 노후의 빈곤율이 한국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라고 해도 보통 아파트 한 채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연금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맞아요. 아파트 자산 가격이 막 오르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거 팔고 뭐 그동안 길에 살 것도 아니면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사적 연금이 뭔지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 이민지 : 네 사적 연금 개념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아닌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이제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 조태현 : IRP 이거는 요즘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귀에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공적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적 연금 이거 있는데 꼭 가입해야 되냐 물론 금액이 적다는 게 문제이기는 해요. 이럴 때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민지 : 네 국민연금만으로는 보통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적 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납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투자 수익과 원금이 또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고객님들이 보통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위주로 가입을 하셨었는데요. 요즘에는 또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연동되는 이제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요즘엔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ETF에만 꾸준히 투자를 해도 저희 고객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그렇고 수익률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 조태현 :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이민지 : 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수익률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은 세금 문제를 떼고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일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납입할 때 그러니까 연금에 돈을 집어넣을 때 세제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그래서 퇴직금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을 납입하면 직장인들은 보통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 그리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3.4% 그리고 16.5%의 공제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900만 원 납입을 하면 한 148만 5천 원 정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건 납입을 할 때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 대한 내용도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또 드리자면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이 있다라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세율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세금 신고도 해야 되냐라는 이제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게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도 따로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00 이하로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조태현 :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여기에서 뭐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까?
◇ 이민지 :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도 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들이 많았는데 살며시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그다음에 일시금으로 노후 자금을 받지 않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 드리자면 연금을 더 오랜 기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세금을 조금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종신 연금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은 원래 원천징수 세율이 4.4%였는데 3.3%로 줄어들게 해주겠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중에 40%를 감면해 주는데 이제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5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는 제도들도 있고요. 건강보험료 이거랑 연관 없죠?
◇ 이민지 :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적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이민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민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