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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 외국 투자기업인 한국GM이 정부에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GM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기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자동차와 조선, 철강 분야 최고경영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GM 비자레알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GM의 모기업인 미국 GM은 지난 2018년 한국 철수를 검토했다가 우리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8천백억 원 투입을 약속받고 10년 동안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국이 한국GM 생산 물량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GM이 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직영 서비스센터와 일부 생산시설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수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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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GM의 모기업인 미국 GM은 지난 2018년 한국 철수를 검토했다가 우리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8천백억 원 투입을 약속받고 10년 동안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국이 한국GM 생산 물량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GM이 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직영 서비스센터와 일부 생산시설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수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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