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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밀린 소액 채무를 모두 갚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준비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고 다음 달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협회와 신용정보회사들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신용사면 실무 작업반을 꾸리고 금융감독원도 이번 조치로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제재나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부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모두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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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부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모두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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