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자금 쏠림 제한적"

다음 달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자금 쏠림 제한적"

2025.08.18. 오후 5: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다음 달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자금 이동 상황과 업계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5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의 예금잔액은 입법예고 당일과 비교해 2.1%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5년 연평균 수준으로,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예금 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축은행 안에서도 중소·대형사의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해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쏠림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관찰할 거라며,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더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