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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부터 두나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226억 원 넘는 추징금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2분기 순이익의 23%에 달하는 고지세액 226억3천5백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반기 보고서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두나무는 이와 별개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을 지난 2월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걸면서 영업정지 등 제재는 일단 일시 중단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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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는 이와 별개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을 지난 2월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걸면서 영업정지 등 제재는 일단 일시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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