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2025.08.13.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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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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