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전결합' 상품,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 제재

'상조·가전결합' 상품,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 제재

2025.08.10. 오후 1: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 등 4개 상조업체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4개 상조업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보다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