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안내 대상 확대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안내 대상 확대

2025.08.05.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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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4%)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를 처음 안내합니다.

또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 거래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자신고를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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