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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아시아나항공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시정조치 중 운임인상 한도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습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금지는 해당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조치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첫 단계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121억 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 총 10년입니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2022년 5월 최초 승인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시장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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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습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금지는 해당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조치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첫 단계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121억 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 총 10년입니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2022년 5월 최초 승인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시장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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