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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동 분석해 세금을 징수하며, 가족 간에도 50만 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월 100만 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며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동 분석해 세금을 징수하며, 가족 간에도 50만 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월 100만 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며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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