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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이 끝나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이후에는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고의적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숨은 갱신과 순차공개 가격 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눈속임 상술을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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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숨은 갱신과 순차공개 가격 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눈속임 상술을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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