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들여 정비 맡겼는데 고장나서 돌아온 내 차, 무상수리 요구할 수 있을까?

4천만 원 들여 정비 맡겼는데 고장나서 돌아온 내 차, 무상수리 요구할 수 있을까?

2025.07.25.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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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 대담 :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 김수정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혹시 자동차 수리 맡겼다가 차가 긁혀있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 겪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 내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 김수정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 김수정 팀장(이하 김수정)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최근,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맡겼다가 정비 불량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주요 어떤 피해가 많이 접수 됐나요?

◇ 김수정 : 피해 유형별 현황 및 정비 불량 세부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총 953건인데요, 연도별로는 22년에 234건, 23년 253건, 24년 355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953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정비 후 차량에 손상이나 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의 ‘정비 불량’이 73.3%에 해당하는 6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정비 불량 중에서는 차량이 손상된 경우가 322건(46.1%), 하자가 재발한 경우가 231건(33.0%)이었으며 그 외에 도색 불량(55건), 사고 복원 미흡(25건) 등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관련 문제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습니다.

◆ 조태현 : 기억에 남는 피해 사례, 어떤 게 있었나요?

◇ 김수정 : 정비 불량으로 수리 후 하자가 생긴 사례입니다. 소비자가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약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고 차량 수리를 받았는데, 수리 후 주행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에어백 경고등 점등과 주행보조장치 등 차량 작동 불능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점검 결과, 차량 수리 과정에서 제조사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과전류로 배터리 단자부 그을음 및 일부 전기계통 손상이 확인되서, 정비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다.

◆ 조태현 : 피해 사실을 정비 업체에 알렸을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 김수정 : 그렇습니다. 이번 분석대상인 953건의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배상이나 수리·보수, 수리비 환급 등으로 원만하게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설령 문제가 있었다 해도, 일반 소비자가 정비사업자의 책임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고, 사후에 이상을 확인하신 경우 이상 증세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관련하여 소비자원이 지난 6월 자동차 정비 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이 자리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 잘 논의 됐습니까?

◇ 김수정 : 네.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비사업자 조합 연합회 네 곳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동차 정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불신이 큰 분야라는 점을 체감했는데, 정비 시장의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바로 이번주에도 저희가 각 연합회에 소속된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조태현 : 차량 정비 피해를 줄이려면, 아무래도 소비자분들도 사전에 예방책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정비를 의뢰할 때, 또 차량을 출고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수정 : 정비를 의뢰할 때는,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서 검토 후 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정보, 정비 요청내용, 부품명 및 종류(신품, 재제조품, 중고품, 품질인증부품 등)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견적금액이 적정한지 따져봐야겠습니다. 보험 처리 시에는 정비업체의 견적서와 보험사의 손해사정내역서를 비교해서 작업 범위가 적정한지 확인 후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상태(이상 증상, 차량 내외부, 계기판 주행거리 등)를 동영상·사진 등으로 촬영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차량을 출고할 때는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비가 미흡하거나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현장에서 바로 이의제기하셔야 이후 논의가 순조롭습니다. 현장 확인과 별도로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때 명세서에 작업내용, 공임, 부품명, 특약사항 등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태현 : 만약에 자동차 정비를 맡긴 이후 이상이 발생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 김수정 :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은 점검·정비명세서를 지참해서 해당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이상 여부를 확인 후 무상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임의로 다른 업체에서 정비받고 수리비를 요청한다면 원만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당 업체에 먼저 수리를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된 경우 타 업체 점검 소견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셔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 김수정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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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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