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뒤 남은 달러 중고거래하려다...'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여행 뒤 남은 달러 중고거래하려다...'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2025.07.24.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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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자금책이 구매자로 가장해 외화를 받아간 뒤 피해자가 대신 외화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부치는 방식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금세탁책들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공하거나 빠르게 거래할 경우 웃돈을 지불하겠다며 판매자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판매자를 만나지 않고 돈을 미리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경우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2∼3개월간 계좌 지급 정지나 거래 제한, 외화 판매대금 강제 반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외화를 팔 경우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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