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복’ 부자감세 되돌리는 세제 개편?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

법인세 ‘원복’ 부자감세 되돌리는 세제 개편?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

2025.07.23.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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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 대담 :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계획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막판에 필요한 조언까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에 유호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이하 유호림) : 예 반갑습니다.

◆ 조태현 : 항상 방송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기분이 색다르네요. 세법 개정안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법 개정안 이때쯤 되면 관심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특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 유호림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세 가지 정도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재정 상황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굉장히 감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굉장히 잠식돼 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거시 경제 또는 지정학적 동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전시 상황 그리고 RE100이니 CBAM이니 CRMA니 이런 비관세 장벽들이 늘어났고 트럼프 등장 이후에는 또 다시 관세 장벽이 등장했고요.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하나는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재정 지출을 다른 나라보다 덜 했습니다. 재정 준칙에 얽매여서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계급 서민 계층들이 상당히 부채를 많이 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산층과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잠식되고 그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동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정부부터 쭉 누적돼 왔던 여러 가지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주로 어찌 되었든 대기업 중심, 그리고 자산가들 중심으로 감세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정부가 조금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까지 감세 혜택을 많이 받던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세금이라는 건 얘기만 나와도 증세 얘기 나오면 다들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사안들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먼저 감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부자 감세라는 것들을 다 되돌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까?

◇ 유호림 : 역시 한 세 가지가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법인세 세율을 인하했고요. 25%에서 24%로 1% 포인트 낮추기는 했지만 이건 명목 세율 얘기고 그 안에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익 대비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느냐 이게 실효세율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한 22% 정도 수준이었는데 명목 세율이 그 당시에 27.5%였는데요. 실제로 부담한 건 이 22% 정도. 그런데 이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은 1% 포인트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인 23년에는 18.7% 24년에는 18.6%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특히 5대 대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23년도에 13.9%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중소기업보다도 적게 낸 실효세율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법인세 세율은 명목 세율 인하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로를 아주 정교하게 세법을 개정을 해서 실효세율을 많이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기재부에서 첫 번째 그 당시 추경호 부총리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60%로 인하한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액을 지금 우리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시가 기준이 아니고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걸 다시 곱해서 계산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곱하다 보니 과세 표준 다시 말하면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주택의 가액이 너무 낮아진다. 이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올려서 95%까지 가 있었는데 이게 시행령 사항이거든요. 바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95%까지 갔던 것을 60%로 낮춘 겁니다. 이건 두 가지로 짧게 설명드리자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종합부동산세의 시행령에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행령으로 해놨다라고 하는 이 법 체계가 일단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너무 정부가 자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거의 35% 포인트 정도 주택의 과세가액이 떨어지는 굉장히 큰 폭인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업 상속 공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상속세를 직접 인하하는 것보다 가업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상속을 증여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친이 정해가된 회사를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최대 600억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600억까지 상속세 안 내도록 해놓은 건데 이게 제도가 참 재미난 게 1997년도에 이 법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전통 기업들에 대해서만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1억 원 기준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불과 30년도 안 되는 동안 600배가 올라온 겁니다. 비과세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그 조세 역사상 30년 동안 공제 금액을 600배 올려준 경우는 이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법인세를 두고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목 기준인 거고 실효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유호림 : 네 그렇습니다. 그 실효세율의 경우에는 각국의 정부에서 법인세 다시 말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조세 감면을 해주느냐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조세 감면 특히 법인세에서도 조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기업의 이익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이 클수록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에서 고소득자들이 소득공제 많이 받으면 소득공제를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고소득자는 더 혜택이 크듯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OECD 기준으로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27.5% 명목 세율을 유지할 때 평균 실효세율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23.8% 정도였고요. OECD 기준으로 한 7위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효 세율이 그럼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였냐면 미국이었습니다. 19.4%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문재인 정부 때 23.8%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실효세율이 낮다고 말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 세율이 높다는 건 법인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헝가리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이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실효세율로 따지면은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 유호림 : 그 나라들은 실효세율마저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흔히 강의 시간에 정어리 잡던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어리 말고는 산업이 없던 곳인데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유예로운 조세 경쟁이라는 걸 시작을 한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가 있습니다.

◆ 조태현 : 데이터센터 거기 다 있죠.

◇ 유호림 : 그렇다면 거기에 정어리 잡던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센터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 부담은 낮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수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 글로벌 수준에서 보자면은 그 나라의 일정 금액의 세금 부담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 아일랜드에 있는 본사를 기준으로 봐요. 미국에 있는 구글 같은 경우가 기술주 회사를 거기에 두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벌어들이는 이익이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혜택을 보고 일도 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국민들에 있어서는 드러난 수치로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네스하고 정어리만 팔아서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점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 유호림 :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기준을 조금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 조태현 : 지금은 대주주들만 이걸 내는 거죠?

◇ 유호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억 이상을 대주주로 봤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순차적으로 낮춰서 10억까지도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악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양도소득을 얻어도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주주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말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막 던져버리는 거죠.

◆ 조태현 : 맞아요. 개미들이 되게 싫어해요.

◇ 유호림 : 물론 그 다음 날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추가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순간적으로 하락했다 다시 바로 그 상승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찌 되었든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나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저가에 손실 보고 매도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참에 이거를 대주주의 범위를 100억까지 했던 거를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10억까지 낮춰놨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50억까지 올려놨는데 이거를 다시 원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또 하나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도 역시 금융투자 소득세를 시행하는 것을 예정을 해 두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중 과세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이미 조금 증권 거래 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도 안 하고 그리고 대주주의 범위는 이미 확대해 놓은 상태고 그러니 이거 증권거래세는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요 이 금투세는 그때 개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에 무산되긴 했지만은 원칙적으로 봤을 땐 금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거는 있어야 되고 증권 거래세 이거는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물리니까 이거 이상한 세금이잖아요. 이건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호림 : 우리나라 세제 중에 문제가 있는 게 과거에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게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넓고 얕게 걷는다 이런 뜻인가요?

◇ 유호림 :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익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일단 매도 단계에서는 누구나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니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냈으면 까짓 거 몇 푼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손실을 보면서 세금 내는 게 상당히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득 과세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증세의 편의 그리고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제외하면 과세 원리에 크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단계적으로 부담을 경감하든가 는 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약간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 더 많은 증권사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뭐랄까 세밀하게 정교하게 개정한다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배당 수익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1년 이상 보유를 하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초단타 거래라고 볼 수 있는 당일 거래 또는 한 달 거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를 하고 조금 장기 보유한다 6개월 1년 이렇게 보유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전산화가 잘 안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곤란했지만 요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증권거래세를 놔둔다고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반발이 있다고 해도 원칙과 합리성이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역할이니까요. 합리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칼럼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조세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 유호림 : 이거 역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이나 그리고 재정 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경제 주체가 먼저 나서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동향으로 봤을 때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산층이나 서민들 서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처분 소득이 많이 잠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정부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기업들이 계속해서 소득을 많이 내고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증세를 하거나 재정 지출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가계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책 방향은 증세로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씀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배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 과도하게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자원 배분을 많이 해준 거죠. 감세를 해 줬으니까. 그렇다면 그게 어느 한쪽이 세금을 적게 냈으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한쪽에서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세수가 우리나라 전체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걸로 나왔거든요. 반면에 법인세는 거의 한 40조 가량 줄었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고 이걸 놓치게 되면 이러한 세금 감면 구조, 조세 부담 구조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지금까지는 세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봤는데요. 세수도 문제인데 세출도 문제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워낙 이게 방만하고 엉망진창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림 : 지금 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실효세율이 어디가 더 많이 감소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결국에 세금을 깎아준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 많이 깎아줬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깎아주고 그 깎아준 금액을 어디서 보충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앞서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 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지난 정부에 비교하자면 아주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조세 감면 조세 지출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바로 잡을 것이냐 적절한 수준으로 증세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봤을 때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거의 20년 넘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금 인상분 그리고 물가 상승분만큼의 자연 증세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출이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은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려할 인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와 관련된 걸 감면해 준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법인세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조세 지출이 복잡하다 라고 얘기하고 혹자들은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공제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더 실효세율이 많이 떨어졌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세 부담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세법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많이 와닿고 국가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들으면 들을수록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회되면 수업이라도 한번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에 유호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호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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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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