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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 대담 : ☎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어디 나갈 때요. 지갑이나 심지어 양말 같은 걸 안 신고 나가더라도 휴대전화는 꼭 챙겨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100만 원은 기본이고요. 최근에 나온 폴드7 이런 거는 200만 원이 훌쩍 넘어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고가의 휴대전화 조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얼마나 저렴해지는 건지.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이성엽)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단통법 이것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입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단통법 이게 뭐였는지 왜 폐지되는 겁니까?
◇ 이성엽 : 단통법이 2014년에 생겼는데요. 당시에 휴대폰을 구매할 때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이냐 언제 샀느냐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용자들이 그런 차별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이통사 간의 과당 경쟁으로 단말기도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자원 낭비가 심하다, 가계 통신비가 증가한다는 이런 지적 때문에 단통법이라는 걸 제정해 가지고 그 이용자들에게 균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서 언제 어디서 사든 번호 이동이든 기기 변경이든 똑같은 보조금을 주자 이렇게 된 게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왜 폐지한다는 거예요?
◇ 이성엽 :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하고 나서 일단 이용자 차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 약정이라는 우리가 25% 할인받는 제도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있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계통신비 비중도 감소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고가의 휴대폰이 계속 출시가 되니까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으면 단말기를 사는 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인데 이런 마케팅 수단을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말기의 고가 부담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이 오늘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찌 됐건 그래서 보조금 규제를 없앤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통신사에서 받는 보조금, 유통점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두 개가 다 풀리는 겁니까?
◇ 이성엽 : 네 그래서 현재 그 보조금은 통신사가 직접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통점 우리가 보통 대리점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추가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에는 보면 통신사 지원금도 일주일 단위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걸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 유통점은 이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지원금 공시 의무도 폐지하고 유통점이 15%로 제한된 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번호 이동이나 이런 거 같은 가입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하도록 이게 단통법 시기에는 이런 차별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번호 이동 같으면 조금 더 보조금을 더 많이 싣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니까 결국은 통신사들이 단통법 시기보다는 지원금 경쟁을 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요. 이 단통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의 제한이 사라졌으니까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단말기 가격이 제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이성엽 : 그렇습니다. 단말기 출고가 이상의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가 공짜로 폰을 살 수도 있고, 페이백을 허용하면 실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사라진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성엽 : 그 문제는 실제로 초기에 단말기를 구입할 때 부담은 현재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래도 고액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고가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이 증가하니까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하는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다만 이게 예전처럼 이용자 차별, 그러니까 정보가 밝은 사람은 대리점 중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비싸게 사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차별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저만해도 이런 휴대전화 바꾸고 그럴 때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 가서 바꾸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정보 불균형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이성엽 : 그래서 이 문제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의무는 없어졌기 때문에 통신사는 얼마를 준다는 걸 그동안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그건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1일 단위로 홈페이지 같은 데는 공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통점 중에 어디서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이걸 알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즈니스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걸 제공하는 정보 제공업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누구는 같은 모델을 샀는데 100만 원 주고 사고 누구는 페이백까지 받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너무 과도한 이런 차별적인 판매는 규제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이 모호해 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 이성엽 :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거는 가입 유형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이냐 요금제에 따라서는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그런데 동일한 요금제하고 동일한 단말인데 그 지원금을 다르게 한다, 이러면 그 차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번호 이동하는 데는 100만 원을 주는데 기기 변경은 하나도 안 준다 이러면 그게 차별이 허용은 되지만 그 차별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단통법은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아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자 이익 저해 등으로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차별의 기준이 뭐냐 이거는 여전히 하위 법령을 통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지금 방통위가 1인 체제라서 입법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적인 규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리점이나 유통점 보조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스스로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이성엽 : 현재로는 그게 대리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이통사가 예컨대 전체 자기 대리점들의 보조금을 얼마 주는지를 매일 조사해서 공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조금 많이 주는 쪽으로 사람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여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즈니스가 하나 생기거나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안, 발품을 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나 유통점 이런 데에서는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 이성엽 : 그러니까 통신사는 그동안 단통법 시행되면서 마케팅 경쟁이 없어서 보조금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영업이익 같은 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경쟁이 되면 상당히 자금을 그쪽에 써야 되니까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SK텔레콤이 40% 시장 점유율이 위태로워지기도 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가입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유통점도 그런 것 같아요. 유통점은 그동안 이 마케팅을 통해서 가입자를 더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는데 이게 가입자가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신사나 유통 둘 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에 점유율이 빠지고 있어 갖고 굉장히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단통법 시행되고 하나 주목받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급제폰이나 알뜰폰 시장 지금은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이성엽 : 지금 알뜰폰은 전체 가입자 IoT를 포함해서는 점유율이 20%가 넘고요. 휴대폰으로만 따지면 17.2%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상당히 많은 점유율, 거의 20%에 육박하는 점유율인데 이렇게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보면은 이게 자급제폰이나 알뜰폰의 장점 약간 사라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성엽 : 그래서 그런 예상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뜰폰은 이통 3사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알뜰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는 약간 시장이 양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원하는 쪽은 이통 3사로 가고 중저가 자급제 단말에다가 저렴한 요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알뜰폰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이 양분되는 것 같고 최근에 과기정통부가 이 중저가의 자급제 단말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알뜰폰하고 자급제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타격은 입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부터는 단통법이 폐지가 됐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단통법 폐지 여기에서 제일 걱정되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런 것들은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싶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성엽 : 그래서 지금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은 허용이 됐고 나이라든가 지역 이런 거에 따른 차별은 금지가 됐는데 근데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할인 행사를 한다 이거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지만 허용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가능하지만 차별이 심하다면 예컨대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같은 경우는 약간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어떤 건 차별이 허용되고 금지됐지만 허용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금지된 것도 일정 부분 차별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계층 정보 비대칭성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계속 이런 정보가 어두워서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분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통점에 별도의 상담 창고 같은 걸 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정보 취득을 쉽게 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가계통신비에서 휴대폰, 통신비 통신 요금 자체는 계속 인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말기가 계속 고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말기 고가가 삼성하고 애플밖에 현재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단말기 시장이 어떻게 하면 경쟁을 확대할 거냐 그래서 외산폰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말기 시장이 경쟁 확대하는 부분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외산폰 들어와도 사람들이 잘 안 사서 쓴단 말이죠.
◇ 이성엽 : 불안감이 있고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중국제가 상당히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품질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쌓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단말기 시장 단말기 고가 부담을 어떻게 낮출거냐가 상당히 어렵지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갑자기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단통법 폐지가 된 게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성엽 : 그거는 크게 4이통이 안 되는 거는 현재 시장 자체가 포화된 상태여서 그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자금을 모으기 힘든 거죠. 그게 계속 4이통이 안 된 이유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4이통을 통해서 더 경쟁을 확대해서 요금을 인하시키겠다는 이런 논리였는데 그게 시장이 포화된 상태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알뜰폰을 조금 더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뜰폰 자체가 제4의 통신사 역할을 해 주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가올 변화들 오늘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성엽 : 네 감사합니다.
#단통법 #호구 #SKT #알뜰폰 #통신사 #휴대폰 #삼성 #아이폰 #겔폴드7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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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 대담 : ☎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어디 나갈 때요. 지갑이나 심지어 양말 같은 걸 안 신고 나가더라도 휴대전화는 꼭 챙겨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100만 원은 기본이고요. 최근에 나온 폴드7 이런 거는 200만 원이 훌쩍 넘어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고가의 휴대전화 조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얼마나 저렴해지는 건지.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이성엽)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단통법 이것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입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단통법 이게 뭐였는지 왜 폐지되는 겁니까?
◇ 이성엽 : 단통법이 2014년에 생겼는데요. 당시에 휴대폰을 구매할 때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이냐 언제 샀느냐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용자들이 그런 차별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이통사 간의 과당 경쟁으로 단말기도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자원 낭비가 심하다, 가계 통신비가 증가한다는 이런 지적 때문에 단통법이라는 걸 제정해 가지고 그 이용자들에게 균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서 언제 어디서 사든 번호 이동이든 기기 변경이든 똑같은 보조금을 주자 이렇게 된 게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왜 폐지한다는 거예요?
◇ 이성엽 :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하고 나서 일단 이용자 차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 약정이라는 우리가 25% 할인받는 제도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있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계통신비 비중도 감소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고가의 휴대폰이 계속 출시가 되니까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으면 단말기를 사는 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인데 이런 마케팅 수단을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말기의 고가 부담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이 오늘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찌 됐건 그래서 보조금 규제를 없앤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통신사에서 받는 보조금, 유통점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두 개가 다 풀리는 겁니까?
◇ 이성엽 : 네 그래서 현재 그 보조금은 통신사가 직접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통점 우리가 보통 대리점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추가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에는 보면 통신사 지원금도 일주일 단위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걸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 유통점은 이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지원금 공시 의무도 폐지하고 유통점이 15%로 제한된 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번호 이동이나 이런 거 같은 가입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하도록 이게 단통법 시기에는 이런 차별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번호 이동 같으면 조금 더 보조금을 더 많이 싣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니까 결국은 통신사들이 단통법 시기보다는 지원금 경쟁을 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요. 이 단통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의 제한이 사라졌으니까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단말기 가격이 제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이성엽 : 그렇습니다. 단말기 출고가 이상의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가 공짜로 폰을 살 수도 있고, 페이백을 허용하면 실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사라진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성엽 : 그 문제는 실제로 초기에 단말기를 구입할 때 부담은 현재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래도 고액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고가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이 증가하니까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하는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다만 이게 예전처럼 이용자 차별, 그러니까 정보가 밝은 사람은 대리점 중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비싸게 사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차별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저만해도 이런 휴대전화 바꾸고 그럴 때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 가서 바꾸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정보 불균형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이성엽 : 그래서 이 문제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의무는 없어졌기 때문에 통신사는 얼마를 준다는 걸 그동안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그건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1일 단위로 홈페이지 같은 데는 공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통점 중에 어디서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이걸 알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즈니스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걸 제공하는 정보 제공업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누구는 같은 모델을 샀는데 100만 원 주고 사고 누구는 페이백까지 받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너무 과도한 이런 차별적인 판매는 규제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이 모호해 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 이성엽 :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거는 가입 유형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이냐 요금제에 따라서는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그런데 동일한 요금제하고 동일한 단말인데 그 지원금을 다르게 한다, 이러면 그 차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번호 이동하는 데는 100만 원을 주는데 기기 변경은 하나도 안 준다 이러면 그게 차별이 허용은 되지만 그 차별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단통법은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아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자 이익 저해 등으로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차별의 기준이 뭐냐 이거는 여전히 하위 법령을 통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지금 방통위가 1인 체제라서 입법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적인 규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리점이나 유통점 보조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스스로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이성엽 : 현재로는 그게 대리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이통사가 예컨대 전체 자기 대리점들의 보조금을 얼마 주는지를 매일 조사해서 공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조금 많이 주는 쪽으로 사람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여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즈니스가 하나 생기거나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안, 발품을 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나 유통점 이런 데에서는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 이성엽 : 그러니까 통신사는 그동안 단통법 시행되면서 마케팅 경쟁이 없어서 보조금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영업이익 같은 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경쟁이 되면 상당히 자금을 그쪽에 써야 되니까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SK텔레콤이 40% 시장 점유율이 위태로워지기도 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가입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유통점도 그런 것 같아요. 유통점은 그동안 이 마케팅을 통해서 가입자를 더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는데 이게 가입자가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신사나 유통 둘 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에 점유율이 빠지고 있어 갖고 굉장히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단통법 시행되고 하나 주목받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급제폰이나 알뜰폰 시장 지금은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이성엽 : 지금 알뜰폰은 전체 가입자 IoT를 포함해서는 점유율이 20%가 넘고요. 휴대폰으로만 따지면 17.2%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상당히 많은 점유율, 거의 20%에 육박하는 점유율인데 이렇게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보면은 이게 자급제폰이나 알뜰폰의 장점 약간 사라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성엽 : 그래서 그런 예상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뜰폰은 이통 3사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알뜰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는 약간 시장이 양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원하는 쪽은 이통 3사로 가고 중저가 자급제 단말에다가 저렴한 요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알뜰폰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이 양분되는 것 같고 최근에 과기정통부가 이 중저가의 자급제 단말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알뜰폰하고 자급제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타격은 입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부터는 단통법이 폐지가 됐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단통법 폐지 여기에서 제일 걱정되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런 것들은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싶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성엽 : 그래서 지금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은 허용이 됐고 나이라든가 지역 이런 거에 따른 차별은 금지가 됐는데 근데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할인 행사를 한다 이거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지만 허용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가능하지만 차별이 심하다면 예컨대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같은 경우는 약간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어떤 건 차별이 허용되고 금지됐지만 허용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금지된 것도 일정 부분 차별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계층 정보 비대칭성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계속 이런 정보가 어두워서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분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통점에 별도의 상담 창고 같은 걸 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정보 취득을 쉽게 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가계통신비에서 휴대폰, 통신비 통신 요금 자체는 계속 인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말기가 계속 고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말기 고가가 삼성하고 애플밖에 현재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단말기 시장이 어떻게 하면 경쟁을 확대할 거냐 그래서 외산폰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말기 시장이 경쟁 확대하는 부분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외산폰 들어와도 사람들이 잘 안 사서 쓴단 말이죠.
◇ 이성엽 : 불안감이 있고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중국제가 상당히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품질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쌓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단말기 시장 단말기 고가 부담을 어떻게 낮출거냐가 상당히 어렵지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갑자기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단통법 폐지가 된 게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성엽 : 그거는 크게 4이통이 안 되는 거는 현재 시장 자체가 포화된 상태여서 그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자금을 모으기 힘든 거죠. 그게 계속 4이통이 안 된 이유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4이통을 통해서 더 경쟁을 확대해서 요금을 인하시키겠다는 이런 논리였는데 그게 시장이 포화된 상태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알뜰폰을 조금 더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뜰폰 자체가 제4의 통신사 역할을 해 주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가올 변화들 오늘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성엽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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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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