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단통법"...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굿바이 단통법"...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2025.07.17.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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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22일 폐지
단통법 폐지 뒤…영업 ’유연’ 계약 정보 ’투명’
방통위, 부위원장 공석 등으로 시행령 ’의결 불가’
핵심 기준 미비 상태…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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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조금 과열 경쟁과 할인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는 22일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장벽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유롭게 할인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도입된 '단통법'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등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간의 정보 차별을 줄이고,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휴대폰 단말기 할인 방법만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져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통신사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미정 /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영업 방식은 유연해지지만, 계약 정보의 투명성은 강조됩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계약 사항이 모두 공개되도록 한 것인데 지원금과 관련된 일체 조건과 총 지원금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에 맞춰야 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방통위가 부위원장 공석 등으로 전체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으로 약정 할인 기준 등 핵심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유통현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심수정
디자인: 임샛별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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