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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넘게 이어지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오늘 (9일) 이 같은 내용의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이면 2시간 안에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둬서 2시간마다 온도를 측정하도록 한 뒤, 결과를 전광판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 전파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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