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실거주 외엔 제한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실거주 외엔 제한

2025.06.28. 오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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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집값에 가계 빚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특단의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넘게 받을 수 없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대출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집값 폭등세가 강남에서 서울 외곽, 경기 지역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가계 빚도 1,800조 원 수준으로 오름폭이 커지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회의 끝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오늘(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아파트값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6억 원까지밖에 빌릴 수 없는 건데 개인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도 사실상 금지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는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반년 안에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한다면 대출 회수는 물론 3년 동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의 LTV도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 20%가량 축소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갭투자에 쓰였던 조건부 전세대출도 가로막힙니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고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규제로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정책대출 공급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나온 대출규제 초강수가 실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윤다솔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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