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인증제도 '부적합' 판정 기업, 이의신청 가능

공정위 소비자인증제도 '부적합' 판정 기업, 이의신청 가능

2025.06.23. 오후 2: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이 한 차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M 인증 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을 오늘(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CM 인증이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을 공정위가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정부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이 한 차례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평가 결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인증 기간 중 영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