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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내일(16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나 가족, 지인에게 욕설, 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는 경우,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상단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불법추심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감원(☎1332 → 3번)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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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상단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불법추심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감원(☎1332 → 3번)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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