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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받으면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두원공조는 자사의 인도와 중국 해외 계열사에 금형 수리에 대비해야 한다며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두원공조는 영세한 경영 여건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갈 수 없어 도면을 미리 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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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받으면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두원공조는 자사의 인도와 중국 해외 계열사에 금형 수리에 대비해야 한다며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두원공조는 영세한 경영 여건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갈 수 없어 도면을 미리 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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