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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한 달에 10건 이상 접수되면 쇼핑몰 이름과 민원 내용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마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개해왔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기준이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로 선정되고, 5영업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오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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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안을 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로 선정되고, 5영업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오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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