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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 강탈과 나체사진을 동원한 성 착취 추심을 벌인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돌려주도록 한 첫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판단했고,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나체사진 유포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액 200만 원도 전액 인용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대부업체에서 510만 원을 빌린 뒤 수천%에 달하는 연이율이 적용된 원리금 89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는 변제가 늦어지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A 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뒤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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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판단했고,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나체사진 유포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액 200만 원도 전액 인용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대부업체에서 510만 원을 빌린 뒤 수천%에 달하는 연이율이 적용된 원리금 89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는 변제가 늦어지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A 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뒤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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