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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이 구축돼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생명,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 공시됩니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됩니다.
GA, 대형보험대리점은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 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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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부터 생명,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 공시됩니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됩니다.
GA, 대형보험대리점은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 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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