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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와 관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와 상조계약 천841건을 맺으면서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맡겨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과거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또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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